행정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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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권리나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은 자연인 ∙ 법인 (기업) 뿐만 아니라 사단 또는 재단 대표자를 포함하여 행정청의 위법 ∙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법의 구제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을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기관 스스로 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을 통하여 내부적 판단의 종결과 행정처분의 하자를 자율적으로 시정하도록 하는 기능
∙행정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법원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사법적 절차를 통한 부담을 경감
∙소송 절차에 비해 신속 ∙ 간편하고 시간과 비용 절약
대부분의 행정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 심판을 거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행정심판 전치주의 사례도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국세관련), 도로교통법 (운전면허정지관련), 국가 ∙ 지방공무원법 (공무원 징계처분관련) 등이 해당됩니다.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판단하는 재결은 준사법적 행위의 성질을 갖는 전문적 영역입니다.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역시 그종류가 너무 다양합니다. 그러므로 행정사의 전문적 도움을 받아 각 사례에 맞게 정확하게 대응해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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