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법인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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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종교, 자선, 기예,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하고, 내국에 주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을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합니다. 비영리내국법인으로는 사단법인, 재단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종교법인 및 법인으로 보는 비영리단체가 이에 속합니다. 비영리 내국법인은 공익사업, 즉 당해 고유목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분배를 하지 아니하고 공익을 위하여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과세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일반법으로서 민법이 규율하고 있으며, 민법은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대하여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의료법인·종교법인 등에 관하여는 각각 사립학교법·사회복지사업법·의료법·향교재산법 등이 규율하고 있습니다.
설립 준비 단계
1. 설립할 법인의 목적 정하기
2. 법인 설립자의 구성
(2인 이상)
3. 설립할 법인의 명칭 정하기
4. 정관의 작성
5. 기관 구성
(이사, 감사, 사원총회, 이사회)
6. 창립(발기인)총회 개회
설립 허가 단계
1.설립 대상 법인의 주무관청의 확인
(소재지 시/도 주무과 또는 중앙행정기관 주무부서)
2. 주무관청에서 신청서류제출, 검토 및 설립신청
3.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
(신청후 처리기간 20일 소요, 보안 요구시 연장)
설립 등기 및 보고 단계
1. 설립등기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 2. 설립신고 (세무서 고유번호증 및 사업자 등록) 3. 재산이전 및 설립등기 보고 (주무관청 설립허가담당자)
비영리민간단체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를 말합니다. 2000. 1. 12 법률 제6118호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에서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는 해당 공익활동의 주무 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행정자치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익사업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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