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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법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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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과 기업이 규제에 의해 활동이 제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독점 금지와 같이 경제 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경제적 규제와 환경오염 방지와 같은 사회적 규제가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 ∙ 조정하고 규제의 심사 ∙ 정비등에 관한 사항의 종합적 추진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 ∙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

국무총리 (당연직) 및 민간 공동위원장
정부위원 (부처장관) 7인, 민간위원 16인 총 25명 구성

기존 규제를 개혁하는 시스템은 크게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규제개혁 장관 회의를 통한 규제 개혁이다. 대통령이 의장이며 국무총리가 부의장이다. 규제가 많은 부처의 장관이 회의 참석 대상이다.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여 규제개혁정책의 기본 방향과 경제 활성화와 민간 자율 ∙ 창의 극대화를 위한 규제개혁을 추진합니다.

2. 기업 현장의 애로와 국민의 부담 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총리실,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 중앙회 등이 민관합동규제개선 추진단을 설치하여 규제개혁을 추진합니다.

시장 진입을 막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는 기업의 경제 활동에 커다란 걸림돌이다. 정부 스스로가 4차산업혁명과 혁신성장지원을 하여 불합리한 규제개혁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개별 기업별로 규제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기업 ∙ 협회 등이 자발적으로 산업의 낡은 관행과 제도,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규제 개혁은 국회법 개정 절차와 정부의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의 어려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 01각부처
    부처 협의, 입법 예고 등 사전 절차 진행
  • 02신설 ∙ 강화 규제 여부 확인의뢰
    (각 부처 → 총리실)
  • 03부처 자체 규개위 심사 (각 부처)
  • 04규제개혁위원회 심사요청
  • 05예비심사 (위원회)
  • 06비중요규제 (부처통보) 중요규제 (위원회심사)
  • ※ 규제 영향 분석서, 관계기관 ∙ 이해 관계자 의견 첨부
  • ※ 심사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중요 ∙ 비중요 규제 여부 판단 및 본 위원회 상정여부 결정
  • ※ 중요규제 판단기준
    규제비용 100억원 이상 (연간)
    피규제자 100만명 이상 (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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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컨설팅은 구성원 개개인이 보유한 경험과 지식을 결합한 독보적인 시너지 창출 능력을 토대로 기업이 마주하는 어떠한 리스크에 대해서도 창의적이고 실천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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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기업을 항상 먼저 생각하고 기업의 어려움을 나의 일로 생각하는 역시사지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 프로세스

포커스합동행정사무소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상담을 통하여 적절한 절차와 업무범위를 협의합니다.
의뢰하시는 분야에 대한 업무 진행 범위와 컨설팅 업무에 대한 협의를 통하여 계약이 진행됩니다.
계약 후 정해진 절차와 업무 일정에 맞춰서 컨설팅 업무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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