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관련 인/허가
기업을 위한 종합 자문 컨설팅 서비스 포커스합동행정사무소가 함께합니다!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하는 경우 개별 법률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복잡한 인ㆍ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토지의 사회적ㆍ경제적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합니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건축 및 같은 항 제9호의 대수선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등
"토지이용 인·허가"란 다음 각 호의 허가·승인을 말합니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포커스가 토지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이용 목적에 사요할 수 있도록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건축허가, 토지형질 변경 등의 업무 등을 신속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포커스컨설팅
기업하기 편한 나라! 기업의 동반자!
포커스컨설팅은 구성원 개개인이 보유한 경험과 지식을 결합한 독보적인 시너지 창출 능력을 토대로 기업이 마주하는 어떠한 리스크에 대해서도 창의적이고 실천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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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업을 항상 먼저 생각하고 기업의 어려움을 나의 일로 생각하는 역시사지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 프로세스
포커스합동행정사무소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상담을 통하여 적절한 절차와 업무범위를 협의합니다.
의뢰하시는 분야에 대한 업무 진행 범위와 컨설팅 업무에 대한 협의를 통하여 계약이 진행됩니다.
계약 후 정해진 절차와 업무 일정에 맞춰서 컨설팅 업무가 진행됩니다.
상담접수
(전화 또는 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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