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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의 개념

사회적 기업이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을 말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영리기업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유형

①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②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
③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
④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
⑤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계량화하여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1) 조직형태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 령령으로 조직형태를 갖출 것

2) 유급근로자 고용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3) 사회적 목적의 실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전체 서비스 수 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취약계층 비율이 20% 이상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에 표시된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4)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노무비의 50% 이상일 것

6) 정관의 필수사항

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에 따른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7)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 용할 것(상법 상 회사·합자조합 등)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

지원 사업

1) 일자리 창출사업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

① 지원기간
•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함
•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일로부터 3년이내 최대지원기간 2년
• 사회적기업 : 인증 후 최초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최대지원기간은 3년
② 지원내용
‘최저임금 수준의 참여근로자 인건비’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의 일부(9.36%)’ 지원수준

2) 전문인력 지원사업

(예비)사회적기업이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기획, 인사 · 노무, 마케팅 · 홍보, 교육‧훈련, 회계 · 재무, 법무 등 기업경영에 필요한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 를 지원하는 사업

① 지원대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중 전문인력을 신규로 채용하는 기업으로 신청 전월 말일을 기준하여 상시근로자 1인(자체고용인원+인건비 지원인원) 이상 사업장 ② 지원기간
•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일로부터 3년이내 최대지원기간 2년
• 사회적기업 : 인증 후 최초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최대지원기간은 3년
③ 지원내용
가. 지원인원 한도 사회적기업은 기업 당 2인(단, 유급근로자수가 50인 이상 기업은 3인), 예비사회적기업은 기업 당 1인.

3)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브랜드(로고) · 기술개발 등 R&D비용,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 · 마케팅,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등 재정지원을 통해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속적 · 안정적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

① 지원기간
최대지원기간은 5년이며 예비사회적기업 2년, 인증사회적기업 3년
•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지원기간 2년
• 인증사회적기업 : 인증 후 최초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기간은 3년
② 지원한도
가. 연간 지원한도는 사회적기업 1억, 예비사회적기업 5천만원 이내

4)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① 지원기간
지원기간은 최초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4년이며, 4년은 지원개시일로부터 연속의 개념임 ② 지원한도
월 50명 ③ 지원내용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④ 지원수준
기업 규모 및 업종과 관계없이 최저요율 기준으로 지원

법인세 • 소득세 감면

사회적기업에 법인세ㆍ소득세 3년간 100%, 향후 2년 50% 감면(‘19. 12.31.까지)

① 신청방법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조세특례제한법 : 법제85조의6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 취득세 • 등록면허세 • 재산세 감면

사회적기업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50% 감면, 재산세 25%감면(‘18년 12월 31까지)

※ 사회적기업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50%,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 25% 감면

부가가치세법 : 부가가치세 면제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간병, 산후조리, 보육) 및 교육 용역에 대하여 부가세 면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기부금 인정

사회적기업에게 기부를 하는 일반법인·개인·연계기업에 그 기부금을 법인소득의 10%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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