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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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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

부동산에 가공 행위를 하여 일상생활이나 생산, 위락 등에 이용할 시설, 건축물, 혹은 이용권 등을 만들어 공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실정법상 부동산개발이란 ①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행위나 ②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행위로 조성·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예정인 부동산, 그 부동산의 우선 이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개발 행위의 허가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변경
3. 토석의 채취
4. 토지분할

  • 포커스가 유휴 부동산의 수익창출 및 수익증대를 위한 상업용 부동산, 공업용 부동산, 주택 부동산 등 수익성 부동산 개발, 산업입지 개발, 농지 및 임야 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부동산 개발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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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하시는 분야에 대한 업무 진행 범위와 컨설팅 업무에 대한 협의를 통하여 계약이 진행됩니다.
계약 후 정해진 절차와 업무 일정에 맞춰서 컨설팅 업무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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