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 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 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 는 기업으로서, 중앙부처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 업.
■ 사회적기업 인증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의 요건 비교
구분 |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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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형 | 부처형 | ||
근거 |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 | 조례 · 규칙 | 지침 |
요건 | ① 조직형태 | ①조직형태 | |
② 유급근로자 고용하여 영업 활동을 수행할 것 |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3개월 이상 수행할 것 * 매출이 발생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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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고용·사회서비스제 공 등) |
③ 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제공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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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⑤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⑥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
④ - ⑤ - ⑥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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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 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
■ 지정절차
1) 지정기간
지정기간은 3년임.
2) 지정요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10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의 인증요건 중에서 다음 요건을 갖춘 기관
① 조직형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① 「민법」에 따른 법인 · 조합
② 「상법」에 따른 회사
③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④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 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⑤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⑥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⑦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⑧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등
② 사회적목적 실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ㆍ사회서비스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50 일 것
ㆍ일자리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50 일 것
ㆍ지역사회 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 ·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의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 · 마케팅 ·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
의 40 이상일 것
ㆍ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 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30 이상일 것
ㆍ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위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지정 권역별 지원기관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판단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50 일 것
③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따라 유급근로자(최소 1인 이상)를 고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으로 동 기간에 유급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 있을 것
④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 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