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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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합니다.
“공장의 설립”이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공장의 이전 :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동종 업종의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업종변경 :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공장 또는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해당 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3.제조시설설치 : 미리 업종을 정하지 않고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아 건축된 공장건축물 또는 폐업·제조시설 멸실로 공장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로서,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고 제조업을 할 수 있습니다.
4.공장등록 : 공장설립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인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부지 공장설립절차(개별입지)
일반공장설립은 공장설립 절차 법령, 토지 이용 관련 법령, 공장설립 관련 특례 및 지원 법률,환경관련 법률 등 관련 법령을 모두 충족해야 일분 부지에 공장설립이 가능합니다. 단, 새로운 환경통법은 부지의 위치보다 '통합환경관련 법률'만 충족하면 장소와 상관 없이 설립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단계 : 공장설립신청
2단계 : 조건부 승인허가신청
3단계 : 가동개시
4단계 : 공장등록완료신고
■ 협동화 단지 조성 사업
협동화 사업은 다수의 중소기업들이 모여서 일정한 지역에 함께 공장과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고가의 생산 및 실험연구 설비를 공동으로 설치하여 투자비를 절감하며 서로가 경영정보 및 기술교류를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켜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사업입니다.
■ 신청 대상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회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 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 융자범위
-시설자금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조성공사비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운전자금
시설자금을 융자받은 기업 중 시설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시설자금의 50%이내)
포커스가 제품 제조 및 생산에 필요한 공장 및 기계설비 시설, 물류유통에 필요한 창고 등 물류시설, 제품생산 개발에 필요한 연구시설 등 기업을 경영하면서 필요로 하는 공장 및 기계설비, 창고, 연구시설 등 설립에 대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공장 설립 절차
포커스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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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컨설팅은 구성원 개개인이 보유한 경험과 지식을 결합한 독보적인 시너지 창출 능력을 토대로 기업이 마주하는 어떠한 리스크에 대해서도 창의적이고 실천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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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업을 항상 먼저 생각하고 기업의 어려움을 나의 일로 생각하는 역시사지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 프로세스
포커스합동행정사무소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상담을 통하여 적절한 절차와 업무범위를 협의합니다.
의뢰하시는 분야에 대한 업무 진행 범위와 컨설팅 업무에 대한 협의를 통하여 계약이 진행됩니다.
계약 후 정해진 절차와 업무 일정에 맞춰서 컨설팅 업무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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