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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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제도란 국민들이 일상에서 피해를 겪게 되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조정기관에서 신속히 피해를 구제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행정기관별 분쟁조정 제도
기관명 | 업무 | 홈페이지 주소 |
---|---|---|
중앙환경 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부) |
환경피해로 인한 구제 | www.ecc.me.go.kr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국토부) |
건축물 하자 보수 구제 | www.adc.go.kr |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 피해구제 | www.kca.go.kr |
대한상사중재원 | 상거래행위 피해구제 | www.kcab.or.kr |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국토부) |
주택 임대차관련 피해구제 | www.hldcc.or.kr |
행정처분이나 기업활동 등에 의해 피해가 발생하여 분쟁이 생기면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이런 경우 신속한 분쟁해결과 비용절감을 위해 부처별로 설치된 분쟁기구에 피해의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구조는 「조정」을 통하여 이루어 진다. 조정은 조정기관인 제3자가 독자적으로 타협방안을 마련하여 당사자의 수락을 권고하는 방식입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는 소송제도의 결점을 보완하여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민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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