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 생산 · 판매 ·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이용자가 소유하고 이용자가 통제하며 이용규모를 기준으로 이익을 배분하는 사업체 미국 농무성(USDA)
사업범위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이 모여 조직한 사업 체로서 그 사업의 종류에 제한이 없음(금융 및 보험 제외)
의결권
출자규모와 무관하게 1인1표제
책임범위
조합원은 출자자산에
한정한 유한책임
가입 · 탈퇴
자유로운 가입과 탈퇴
배당
투자금액이 아닌 이용
실적등에 따른 배당
협동조합 설립하면 이런점이 좋습니다
경제주체별 효과
원하는 맞춤형 물품(유기농산물 등),
서비스(의료,돌봄,보육 등)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구매하여 편익증가
소비자
원하는 맞춤형 물품(유기농산물 등),서비스(의료,돌봄,보육 등)을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구매하여 편익증가
생산자
소비자조합 등과 연계하여 직거래 및 사전계약재배 등을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보장
근로자
직원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고용불안정 문제 해결은 물론 임금수준 향상도 기대
경제 · 사회적 효과
새로운 법인격 도입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 하고 사회서비스 등 기존 복지체계에 민간 참여를 확대
경제적 효과
창업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물가안정, 경제위기시 경제안정 효과 기대
사회적효과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시스템'을 보완하고 '일을 통한 복지'에 기여
기타
민주적 운영(1인 1표)에 따른 의사결정의 조합원 참여를 보장하여 구성원의 만족감, 주인의식 등 제고
협동조합은 세계적으로 생산자 · 소비자 · 근로자 · 신용 · 보험 · 주택 · 스포츠 등 다양한 사업과 업무영역에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앞으로 금융 ·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복지 · 육아 등 사회서비스
복지
자활단체, 돌봄노동, 대안기업, 보훈단체, 사회복지단체 등 사회서비스 분야
원하는 맞춤형 물품(유기농산물 등),
서비스(의료,돌봄,보육 등)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구매하여 편익증가
육아
공동육아, 소규모어린이집, 공동구매 등
직원협동조합(조합원=직원)
근로자
대리운전, 청소, 세차, 경비, 집수리, 퀵서비스 등
교육훈련
시간강사(대학), 대학병원 정곤의 등
취약계층
각종 비정규직, 실업자, 노숙자, 화물연대, 레미콘기사 등
특수계층
캐디, 학습지교사 등
소상공인
정통시장, 마을기업, 식당주인, 소매업 등
경제 · 사회 영역 등
창업
대학생창업, 소액창업, 공동연구, 벤처 등
교육훈련
문화, 예술, 체육, 시골봉사, 문화교실, 종교 등
취약계층
소비자단체, 시골버스, 실버타운, 공동주택, 환경, 축구단(FC 경남)등
5인 이상의 발기인(조합원)이 모여 시도지에게 신고 및 설립등기를 거쳐 설립할 수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 설립동의자 모집 후 정관을 작성할 수 있지만,이 경우에도 창립 총회 개최 이전에 정관을 작성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