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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 제도 인프라 육성방안(관계부처 합동240710)
  • 2024-08-30
  • 조회 : 988

사용후 배터리의 통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신()시장 형성을 지원한다(산자부 2024년7월10일)

 

 

-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법안 연내 입법 추진

 

 

- ‘27년까지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 재생원료 인증제(’25),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27)등 제도 신설

 

 

- 사용후 배터리 공정거래 가이드라인마련 및 사업자 등록제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