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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차 해양심층수 기본계획(‘24~’28)(해수부 6월19일)
  • 2024-07-01
  • 조회 : 1,091

□ 급격한 기후변화로 환경, 자연에 대한 관심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건강, 웰빙에 대해서는

   세분화된 수요 창출 

 ㅇ 식음료 시장의 경우,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 미네랄 성분 함유, 청정성 등이 부각되는 해양심층수

    산업에 기회로 작용 - 뷰티, 건강식품, 대체의약, 관광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ㆍ활용이 가능하여 지속적 발전 

   기대 * 웰빙 트렌드로 세계 프리미엄 생수시장 또한 ‘27년 246억 달러 규모 시장으로 확대 전망

 

□ 제3차 해양심층수 기본계획(‘19~’23) 종료*에 따라 이행실적 및 성과· 한계를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여 

  법정계획의 이행력 제고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08.2)→「제1차 해양심층수 기본계획

  (’08~’13)」(’08.10) →제2차 해양심층수 기본계획(’14~’18)」(’13.12)→「제3차 해양심층수 기본계획(’19~’23)」

 

□ (근거)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심층수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는 법정 기본계획 법 제4조(해양심층수기본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심층수의 보전·관리 및 개발·이용의 합리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수립·확정하여야 한다 ㅇ 향후 5년간 해양심층수의 개발과 관리, 이용과 보전에 관한 포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5개년 법정계획

 

□ (대상기간) 2024년 ~ 2028년(5개년)